[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바이오 기업 신라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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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무자본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 컴퍼니 사주 A씨와 특허대금 관련 업체 대표 B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신모 전 신라젠 전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앞서 신라젠은 시가총액 9조8000억원 규모 회사로 성장했으나 지난해 8월 항암물질 '펙사벡'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급격히 떨어졌고 투자자들 손해도 속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이 주가 추락 전 주식을 매도해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주식매각 시기나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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