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5월 29일)을 연장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6월 19일까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지난 8일 신라젠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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