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된다.
대한체육회는 5일 올림픽문화센터에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가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이번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은 국가대표 지도자, 트레이너, 선수의 선발 및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해당 규정이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될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등이 전제가 된다. 다만, 프로 종목인 골프,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종목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규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주운전 및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하였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7월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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