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서 모르는 여성 폭행…상해 등 혐의 구속심사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용서 구한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다 검거된 30대 남성의 4일 구속 심사가 마무리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고 심사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미리 대기하던 철도경찰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 씨는 이날 구속 심사에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나와 철도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취재진들에게 "순간 욱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 한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피해자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 현장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으나 B씨 가족이 피해 사실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 동작구 A씨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음날인 3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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