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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악단설립 조례안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05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제·개정안 분석결과를 내고 의회 심의에서의 생산적인 검토와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2일 보도자료에서 "조례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세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례에 대한 총평, 조례안 발의 및 분야, 예산 부담 현황, 부결 또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 심의 조례안 등 현황을 내놨다"고 밝혔다.

2020.06.02 gkje725@newspim.com

또 "조례안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해야 한다"며 "특정 이해관계인 민원해결 조례안 발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조례의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의원이 발의했는데 교향악단 설립문제는 집행부가 판단할 부분으로 시의회가 발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에도 동료의원들이 반대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상임위 의원들이 집단발의를 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편법적인 발상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안에 대한 형식적 입법예고를 넘어서는 숙의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익산시 시민참여조례는 2008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조항 신설을 위해 의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나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조례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익산참여연대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조례의 제·개정에 영향을 받는 시민의 범위, 이를 통한 삶의 질 개선, 필요한 예산,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추계가 반영돼야 한다"며 "추상적인 예산추계를 제시하면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정확한 조례안 심의를 왜곡하게 되므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조례안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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