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 |
A업체에 대해서는 1,4-다이옥산 발생원인, 배출 고의성, 지속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한 폐기물의 성분, 처리 공정상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B업체는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0.05㎎/L)을 다소 초과한 0.061㎎/L로 나타났으며, 1,4-다이옥산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양산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 중(42곳)에 있으며,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업체의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B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1,4-다이옥산의 배출저감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질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 중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차단을 위해 분석결과가 확인된 지난달 27일 A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폐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5월 30일 3.094㎎/L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6월 2일에는 0.046㎎/L까지 개선됐으며,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에서는 5월 30일 1.553㎎/L에서 6월 2일 0.349㎎/L로 개선됐다.
다만,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 지점의 농도가 하수 방류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류부 정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되나, 다른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산 신도시 취·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1,4-다이옥산 검사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검사로 강화(양산시)하며, 창녕함안보 등 하천 흐름상황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해 낙동강 유속변화 등 취약시기에는 물금취수장 하류 지점의 수질도 검사(부산시)한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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