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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달부터 비행장·사격장 103곳 소음피해 조사…2022년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5:46

미군 사용 비행장·사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
소음 조사 시 지자체 추천 주민대표 참석 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군은 이르면 오는 2022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K9 자주포 방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뉴스핌 DB]

소음영향도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진행된다. 업체는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 소음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소음영향도를 산정한다.

조사 대상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 등 총 103개소다.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비행장(K-6, K-8, K-55)과 사격장(영평훈련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을 먼저 조사한다. 그 외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함이다.

이와 함께 소음영향도 조사 종료 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과에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와 국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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