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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한항공과 대통령 전용기 3차 임차계약 체결…5년간 3003억원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6:51

B747-8i 5년간 임차·연간 600억원 규모…1·2차 대비 2배 이상
軍 "전용기 개조 비용·임차기간 증가·신형 항공기인 점 고려"
개조·국토부 검증절차 등 거쳐 2021년 11월 임무 개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가 사용하는 전용기(공군 1호기) 3차 임차사업 대상자로 대한항공을 선정했다.

29일 국방부는 "대한항공과 보잉사의 B747-8i 기종을 5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300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17 unsaid@newspim.com

공군 1호기 임차사업은 정부 주요인사의 국·내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업체로부터 여객기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임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기인 B747-400을 대체할 신형기를 확보하기 위해 엔진 개수(4개 이상), 대륙횡단 항속거리(7000마일 이상), 탑승인원(최대 210명) 등 군사요구도를 설정해 경쟁입찰 공고를 세 차례 낸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가격, 군사요구도 충족 조건 등을 이유로 국내 업체가 응찰하지 않아 모두 유찰됐었다.

이에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 같은 달 다시 입찰공고를 냈다. 그 결과 단독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이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면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총 계약금은 5년간 3003억원(연간 600억원)이다. 이는 1·2차 공군 1호기 임차사업(각 1420억원, 1410억원)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금액으로, 임차 기간 증가, 신형 항공기 임차, 개조 비용 소요에 따른 금액이다. 또 예비기 1대까지 함께 임차하는 비용도 계약금에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약 3000억원 중 기체가격이 3분의 1정도이고, 개조비용이 6분의 1정도이고 나머지는 정비비용"이라며 "특히 신형항공기라 (자체적인) 정비능력이 없어 해외에서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개조의 경우에는 미사일 등 자체 방호능력 및 생존성 향상을 위한 장비 탑재 등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일반승객이 타도록 돼 있는 항공기 좌석을 VIP 전용실로 개조하고, 기자석, 수행원석 등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호기 고장이나 정비시 사용할 예비기도 대한항공에서 준비 중"이라며 "예비기는 1호기와 동일 기종이지만 내부 개조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3차 임차사업으로 도입되는 항공기는 2021년 11월부터 임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2021년 9월까지는 전용기 임무를 위한 기체 및 객실 개조와 외부 도장작업이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감항 인증, 시험비행 및 수락검사 등 임무수행 적합도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종료 예정이었던 2차 임차사업은 2021년 10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정부 주요인사가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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