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들도 다음달부터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은 다음달 8~19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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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05.29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대상은 4월 28일 기준 동해시에 주소지(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동해시민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동해시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동해시민인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이다. 기존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제외된다.
동해시는 외국인 통장 개설이 다소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계좌이체 대신 2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6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동해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27일 현재까지 8만 1191명이 신청해 90%의 신청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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