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 가족이 신종 코로바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되고 업무도 일부 중단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이날 오전 직원 1명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 모든 직원과 밀접 접촉자 등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천지청은 직원 자가격리와 함께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부서의 소환 조사 등 대외 업무를 잠정 중단시켰다.
인천의료원 응급실 입구 2020.04.23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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