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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잔액 없이 신용카드로 송금…신한카드 '마이송금' 횟수 제한 해제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2:00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추가 지정 등 의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한카드의 '마이(MY) 송금' 서비스의 송금 횟수 제한이 해제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금융사고 발생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신청한 지정내용 변경 요청건과 4건의 신규 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연장 2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신한카드는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의 송금 횟주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일 및 월간 송금액 한도가 제한(각각 20만원, 100만원)된 구조다. 하지만 서비스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소액 다건 송금을 위한 횟수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금융위는 서비스 출시 이후 단 한건의 금융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안을 허가했다.

신한카드의 마이송금 서비스는 지난 4월 기준 15만9011명, 월 송금금액 27억원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신규허가 했다.

고객이 금융거래시 SKT 앱을 통해 발급 및 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6월 중 출시된다.

저축은행중앙회도 공동전산망 기반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을 올해 12월 중에 구축한다.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 정보를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앱을 통해 등록 및 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중 선보인다. KB손해보험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형 보험 가입시 대면이 아닌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는 '간편가입 서비스'를 11월 중 출시한다.

금융위는 빅밸류, 공감랩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등을 부가조건으로 해 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례회의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 샌드박스의 역할은 핵심적"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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