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홈페이지 '하이코리아'서 출국금지 여부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내달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다. 수수료는 무료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직접 방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한 것"이라며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져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도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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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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