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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탈탈' 턴다..7월 전수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4:03

임대료·임대기간 중점조사..과태료 최고 3000만원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신고시 과태료 감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이다. 사업자의 중요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서울과 같이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 신고자료와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가린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제한이나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중대 의무 위반은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도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위반행위 수준이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와 합동점검은 앞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합동점검으로 부실사업자 퇴출과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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