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법원 판단 대로 요진개발로부터 받아야"
요진개발 "불필요한 논쟁 보다 미래적인 방향으로 가야"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부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받기로 한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결정했지만 고양시의회가 절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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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전경 [사진=고양시] 2020.05.26. |
요진개발과 고양시, 시민단체 등은 우선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반면, 고양시의회는 절차를 완료한 뒤에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26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를 넘겨 받은 학교법인 휘경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일산동구 백석동 1237의 5일대 학교용지 1만2092㎡(2009년 감정가액 379억원)를 10년 전 협약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사학법인 휘경학원 소유로 돼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지난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논의 끝에 '계류'했다.
이날 시의회는 휘경학원 소유의 학교부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결정이 나면 당초 협약서 대로 요진개발에 넘겨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통합당 이홍규 고양시의원은 "법원의 판단대로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넘긴 뒤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를 차단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휘경학원에서 무상증여를 받는다면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증여세를 피하게 해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무상증여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부속합의서를 살펴보면, 기부채납을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향후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시정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고양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는 당분간 제자리 걸음을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요진개발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에 교지를 무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기부채납을 요구해 온 고양시와 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나마 이사회를 거쳐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데 또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의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부지는 이미 휘경학원에 귀속이 돼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고, 증여세 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조사할 부분"이라며 "시의회에서 더이상 불필요한 논의 보다 이 부지를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지 발전적인, 미래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요진의 기부채납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 역시 학교부지를 우선 돌려 받아야 한다는데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교육청에서 처분허가를 득하는 대로 학교부지를 우선적으로 돌려 받은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배제해야 한다"며 "이후 고양시장과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논의해 어떻게 사용할 지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