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매년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했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5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사진=광명시] 2020.05.24 1141world@newspim.com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면 해당되며,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지난 2019년 에너지바우처는 2833가구에 3억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여름 바우처 7000원, 겨울 바우처 8만8000원), 2인 가구(여름 바우처 1만원, 겨울 바우처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여름 바우처 1만5000원, 겨울 바우처 15만2000원)로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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