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서비스 '확대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본격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계좌 상호간 및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에서만 시행됐던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계좌이동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제일·광주·경남· 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산업·농협은행·수협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8곳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등 2금융권 금융사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A금융사 계좌를 B금융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번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업권간 건전한 경쟁 촉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해당 서비스를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은행까지 포함한 전(全) 카드사로 확대한다.
또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연내 추가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