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사회 앞둔 사전 간담회, 차후 논의키로
신한은행도 이사회서 라임 선보상 논의 안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조6000억원대 투자손실이 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 선보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은행들은 이사회를 거쳐 구체적인 선보상 지급 비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배임 문제 등 좀더 검토가 필요한데다 타은행 동향부터 살피자는 차원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 이사회 사전 간담회를 통해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 선보상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보상 지급 비율을 정하는데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었지만 라임펀드 관련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 사외이사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배상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이사회에서 좀처럼 라임펀드 선보상안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는 이유는 경영상 배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꼭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는 돈을 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곳은 투자자 선보상안으로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한 뒤, 펀드 평가액의 75%도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라임펀드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신한은행(2769억원)과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순이다.
은행들이 선보상에 나서기로 한데는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손실액에 대한 보상은 자칫 자본시장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55조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 보전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향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판매 은행들에 전달한 상태다.
기업은행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사회 개최 날짜를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매 은행들은 선보상 외에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 은행 등 19곳 판매사들이 배드뱅크 설립 참여 방침을 확정한 뒤 취지 의견서를 최근 금감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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