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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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 재배 및 유통을 사전에 막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다.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한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 어떠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 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앞으로 청주지방검찰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도 펼친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