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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공인인증서·뱅크사인' 혼용...카카오페이·패스 '기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7:16

기존 공인인증서로도 은행 이체·자금거래 가능
은행권 공동 개발 '뱅크사인' 고객 빠르게 늘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은행거래에서 '뱅크사인'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이체 등 금융거래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카카오페이나 패스가 은행거래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 공인인증서 고객, 사라지지는 않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시중은행들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공적인 기능이 사라져 온라인 은행 거래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2020.05.20 bjgchina@newspim.com

현재 온라인 은행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 ▲뱅크사인 ▲스마트인증 ▲아이디·비밀번호 ▲지문·홍채인증 등 크게 5가지이다.

이 중 '공인인증서'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예전처럼 온라인·모바일 뱅킹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은행 로그인은 물론 자금이체 등에서 다양한 인증방식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기존 공인인증서 역시 없애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년간 공인인증서는 은행, 증권 거래와 함께 연말정산, 민원24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한번에 중단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인인증서는 ▲실물 인증서를 휴대해야 하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기기별(노트북, 스마트폰 등)로 공동 사용이 어려운 만큼 점차 활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사용 권한도 축소된다.

시중은행들은 공인인증서의 의무 사용이 폐지되 뱅크사인 이용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뱅크사인은 2018년 8월 공식 출범한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로,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길고, 한 번만 등록하면 다른 은행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 은행 공동개발 '뱅크사인' 가입 방법은?

뱅크사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뱅크사인 앱을 다운받고, 다시 은행 앱에 접속해 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모바일 본인인증과 OTP인증을 거치고 나면 뱅크사인 등록이 완료된다. 뱅크사인 비밀번호는 숫자와 패턴 등으로 입력할 수 있다. 자금이체시 다시 OTP를 요구할 경우 '간편뱅킹' 또는 '간편이체' 등을 한번만 등록해 놓으면 다음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뱅크사인 이용자 수는 2018년 말 11만6000명에서 올해 4월 말 30만2000명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고객과 거래하는 은행 중에서는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16개 은행이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페이'나 이동통신3사의 '패스(APSS)'가 일반 업무에서는 대중적인 인증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은행 거래에 도입되기는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시중은행 입장에서 굳이 카카오뱅크나 통신사에 추가적인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의 경우 각 은행이 전산설비를 나눠 갖고 있고, 운영비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뱅크사인을 비롯해 다양한 인증방식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로 카카오페이 등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인인증서 활용 축소에 따라 인증방식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교적 연령이 많은 고객의 경우 기존 인증방법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고객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더 쉽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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