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4500억대 투자금 편취 혐의
재판부 "조직적·대규모 사기…피해자 엄벌 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천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 대표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업 대표 강모(54)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코인업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신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강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간부 6명에 대해 각각 징역 6년~9년을 선고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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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체나 가치가 불분명한 코인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해 편취액이 45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대규모 사기범행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행심리를 조장한다"며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피해 변제액은 전체 피해액이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공모해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1심 형량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강 씨에 대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상품을 매개로 다수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투자의 수익성을 강조해 다른 피고인들을 기망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빼돌리려 한 정황도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코인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장 가상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받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합성사진을 회사에 비치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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