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 대상자·액수 특정안돼 횡령은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무면허 시술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고객 투자금과 비트코인 등 총 4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야비트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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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방모 씨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21명의 직원들에게 6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직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금도 악의로 미지급한 것이 아닌 경영 악화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방 씨는 벌금 300만원을,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신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씨가 개인용도로 소비한 14억원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를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횡령액 중 120억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 씨가 임의로 처분한 비트코인이 약 2200개라고 하면서도 구체적 처분내역이나 범행시기·횟수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이득액이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로 된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창을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 홈페이지에 띄워 약 3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그는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매수 주문을 받고 329억원의 예치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고객이 투자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른 고객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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