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지역화폐 [사진=경기도] |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부담을 덜고, 할인율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사용률을 높여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0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2020년도 1차 추경을 통해 편성했으며, 도내 상인연합회 등의 협조를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에 대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일부 업소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