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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새벽배송'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최대 60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2:00

스마트서비스 참여업체 모집...5월21일~6월12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모델를 창출할 경우 업체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1일에서 6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스마트서비스는 2005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체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1일에서 6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5.13 pya8401@newspim.com

이 사업은 올해 첫 도입했으며 93억원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은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 혁신 서비스 ▲온라인 경제 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총 3개 분야이다.

기업 혁신 서비스 분야는 비대면 고객 응대용 챗봇, 단순 반복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비대면 업무 솔루션 등이다. 

온라인 경제 서비스 분야는 첨단 ICT를 활용한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나 원격의료 및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은 온라인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코로나맵·마스크맵과 같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협동조합 등이 업종 특화 플랫폼을 공동으로 도입하는 등 다수의 기업, 국민이 혜택을 받게하는  분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이후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전담기관의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계획서 양식 등 상세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smtech.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AI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도 이같은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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