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주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9일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보상과 주택매수 등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19일 부터다.
이는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34만5000 볼트와 76만5000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만 지원이 가능했다.
사슴아파트 단지내 송전 철탑 모습 [사진=서울시] |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에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를 추가해 지원 단가를 2만원으로 적용한다.
지난 2017년 10월 송주법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발전소(댐) 주변지역과 중복되는 지역도 지원 가능하도록 중복지원 배제 조항을 삭제한 송주법 개정사항은 반영해 지원금 세부 결정기준 일부를 삭제했다.
또한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50만 볼트는 75만5000 볼트 대안으로 도입돼 송전 용량이 동등한 수준이므로 전압계수를 '4'로 적용한다. 변전소 특성계수는 변환소 설비가 옥외 철구조물(0.5)와 옥외가스절연개폐장치(0.3)가 혼압돼 있어 중간 수준인 '0.4'로 적용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000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쳐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 예정이고 동해안-수도권 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