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김제시민 외에도 인접 지역인 군산, 익산 및 부안군 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제시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5.11 lbs0964@newspim.com |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일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기획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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