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지역 군 사망 사고 관련 유가족들이 기한 내 진정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2020.05.11 cosmosjh88@naver.com |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현재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고 있따.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와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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