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미필적 고의에 의한 추행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훈련 도중 후배의 바지를 내려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4)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7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현장에 있던 선수들이 모두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경우에도 그 행동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의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오르던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세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 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죄를 부인해 왔다.
한편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 결과 임 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임 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임효준이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 출전을 마치고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2.12 mironj19@newspim.com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