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피해지원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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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주거용을 제외한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대상자 가운데 피해 지원 신청자이며 소상공인 또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으로 이 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또는 감면기간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50%를 감면하며 1년분 사용·대부료를 선납한 경우 감경분을 환급한다.
접수기간은 5월에서 7월까지로 이달 이후부터 사용·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환급은 6월부터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