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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창궐할까 불안"…'등교·수업 연기' 靑 청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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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연기' 청원 8만5406명 지지..."학교는 확산에 적합한 장소"
"등교 선택권,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줘야" 청원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진 초·중·고교 등교 수업을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교를 미뤄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주시기 바랍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6일 오전 9시 현재 8만5406명의 지지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초중고교생의 등교 시기 연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5.06 dedanhi@newspim.com

청원자는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며 "학생들이 일일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집단활동이 잦으므로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급식"라며 "단체식사의 특성상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섞여있어도 학교 전체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존재한다면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다.

청원자는 지난달 23일 등교 개학을 결행한 지 이틀 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싱가포르의 사례도 언급하며 "싱가포르를 본보기삼아 등교 개학에 삼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등교 개학을 실시할 경우 비록 현 신규 확진자 수가 적어도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 수업을 장기화하고,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완전히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등교 선택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5.06 dedanhi@newspim.com

개학 연기나 선택적 등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등교선택권을 주세요.(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및 모든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도 "고3 수능도 중요하고,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 돌봄 문제부터 온라인 수업 케어 힘든 것 맞다"면서도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 건 아이들의 건강"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개학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이 고학년들보다 빠른가"라며 "학생들이 마루타인가. 교육부는 저학년과 유치원의 등교 개학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 이상 개학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 등교선택권을 모든 학년의 부모와 학생에게 달라"며 "등교를 할지 온라인을 할지 선택권을 주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 오전반, 오후반처럼 교대수업, 마스크 5부제처럼 등교하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마련하고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3일 고3부터 4개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초·중·고교 등교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 고1·중2·초3~4학년은 27일 등교한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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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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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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