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1955년 세워진 옛 목포세관 창고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등록예고 되면서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구 목포세관 부지 및 세관창고', '대전 육교', '세종 부강성당' 등 6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문화재청이 4일 옛 목포세관을 문화재로 등록예고하면서 복원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문화재청 관계자 등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옛 세관창고 현지를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 2020.05.04 kks1212@newspim.com |
옛 목포세관 창고는 목포개항(1897년 10월1일)과 동시에 관세 사무를 취급했던 목포해관의 후신이다.
기획재정부 소유인 이 창고는 그동안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면서 개인에게 임대해 준 상태였다.
목포시가 무상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 권한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세관창고의 등록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선결과제였다.
문화재청이 이날 문화재로 등록예고하면서 이 같은 걸림돌이 사라져 앞으로 복원·정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세관 창고는 근대항구도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산재한 근대문화재들과 연계할 경우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크다는 게 목포시의 분석이다.
시는 복원·정비 사업에만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교세로 이미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목포시 도시문화재과는 우선 창고 외벽이 모두 벽돌인데 시멘트를 발라놔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착수하고 천장 구조물과 지붕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계획이다.
이승만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장은 "옛 목포세관 창고는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기본 테마"라며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는 오는 29일 발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문화재청 관계자 등 문화재 심의위원 일행이 옛 목포세관 현지를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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