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목포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박차 가한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20:20

최종수정 : 2020년05월03일 20:20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적극행정 피해구제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발령했다.

김종식 시장 삼학도 방문 현장 [사진=목포시] 2020.05.03 kks1212@newspim.com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 징계 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 선임비용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고소·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변호사 직접 선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이었음 입증하는 의견서도 해당기관에 제출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조례나 법령에서 정하는 '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이유는 '할 수 있다'로 해석해 적극행정을 펼쳤지만 잘못돼 피해를 보면 피해구제 등 면책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공무원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행정을 했는데,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그 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책임을 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위원회는 10~15명 내외로, 대학교수나 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단 고위간부로 퇴직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김종식 시장 재래시장 방문 현장 [사진=목포시] 2020.05.03 kks1212@newspim.com

지원위원회 정기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2회씩 모두 네 차례 열린다.

김종식 시장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와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소극행정 공무원은 고의성 여부를 따져 문책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적극행정 유형으로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처리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지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추진 등 6가지를 꼽았다.

kks12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