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적극행정 피해구제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목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발령했다.
김종식 시장 삼학도 방문 현장 [사진=목포시] 2020.05.03 kks1212@newspim.com |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해 징계 의결이나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 선임비용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고소·고발의 경우는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목포시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변호사 직접 선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이었음 입증하는 의견서도 해당기관에 제출해 준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조례나 법령에서 정하는 '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이유는 '할 수 있다'로 해석해 적극행정을 펼쳤지만 잘못돼 피해를 보면 피해구제 등 면책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공무원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행정을 했는데,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그 때 적극행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책임을 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위원회는 10~15명 내외로, 대학교수나 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단 고위간부로 퇴직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김종식 시장 재래시장 방문 현장 [사진=목포시] 2020.05.03 kks1212@newspim.com |
지원위원회 정기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2회씩 모두 네 차례 열린다.
김종식 시장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적극행정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인사 상 우대와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소극행정 공무원은 고의성 여부를 따져 문책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적극행정 유형으로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처리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지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추진 등 6가지를 꼽았다.
kks12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