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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동주 '롯데 경영정상화 모임' 재개...경영권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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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롯데홀딩스 주총 전 표심 잡기 여론전 펼쳐...웹사이트 리뉴얼 오픈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 회장의 대표 이사 해임을 요구한데 이어 일본 롯데 직원들의 지지를 구하며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란 일본어 웹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이날 재오픈했다.

신동주 SDJ코퍼페이션 회장이 만든 일번어 웹사이트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메인 화면. 2020.05.04 hj0308@newspim.com

해당 웹사이트는 지난 2015년 11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무렵 개설한 것으로 일본 롯데 전・현직 임직원들과 신 회장이 함께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웹사이트는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 대다수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검찰 기소부터 판결까지 신 회장의 거취에 대한 글을 주로 게재했고 작년 10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활동이 없었던 상태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SDJ 코퍼레이션의 노력을 알리고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 싶다"고 웹사이트 개설 배경을 밝혔다.

이어 "롯데그룹 경영 정상화로 고객, 협력사, 사원을 소중히 여기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창업이념을 다시 세울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에게 사랑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롯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어 웹사이트를 리뉴얼 재오픈했지만 국문 웹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롯데그룹 지분구조. [자료=롯데] 2020.01.19 hj0308@newspim.com

◆日롯데홀딩서 주총 전 '종업원지주' 표심 노리나

신동주 회장이 일본어 웹사이트를 재개한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달 말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가 28.1%, 이외 종업원지주회사가 27.8%, 관계사가 13.9%, 임원지주회사가 6%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광윤사는 신동주 회장이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어 신 회장이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신동주 회장이 번번이 표대결에서 패한 것은 신 회장 개인 지분(1.6%)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서다.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임원지주회사 이외 개인 지분 등을 합하면 53.9%이며 신동빈 회장 개인 지분 4%를 더하면 57.9%를 차지한다.

때문에 신동주 회장은 주총 전 종업원지주회 포섭을 위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웹사이트 리뉴얼 개설 역시 이 같은 일환으로 보인다.

종업원지주회는 일본 롯데 과장급 이상 직원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경영권 분쟁 기간 동안 종업원지주회에 대한 포섭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2016년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이전에도 종업원지주회에 제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독자적 의결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 경영진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고 이들과 뜻을 함께 해왔다.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 측은 종업원지주회의 결정에 경영진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신동주 회장 측은 "종업원지주회의 (임시주총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의건) 반대 결정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도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관련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악재에 비상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에 신동주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신동주 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포함 임원들은 급여까지 자발적으로 반납하며 난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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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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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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