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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 49층-952가구 재건축…'열린단지' 단지외곽 외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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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 현대아파트가 입주 40년을 맞아 49층 높이 952가구로 재건축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일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7에 해당하며 2023년 7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 바 있다.

고덕현대아파트 위치도 [자료=서울시]

고덕현대아파트는 서울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9호선(예정) 한영외고역 사이에 위치하며 북측 상업지역 학원가, 동측 명일근린공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경희대병원 등 주변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했다. 1986년 준공 이후 39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단지로 아파트 7개동, 524가구 규모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49층(158m 이하), 8개동 952가구(공공주택 125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단지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서측 고덕로62길(폭 12m)의 4m 확폭, 남측 구천면로(폭 15m)의 3m 확폭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고덕로62길 가로변에는 20층 이하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가로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단지 외곽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건축 배치를 통해 점진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특히 열린단지 개념을 적용해 단지 외곽을 개방하고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한양아파트 경계에 공공보행통로(폭 10m)와 통경축(폭 30m)을 조성해 5호선 고덕역에서 대명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보행 동선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이 진행 중인 인접한 명일한양아파트에서도 공공보행통로 각 5m, 통경축 각 15m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 변에는 어린이집과 서울형 키즈카페 등 외부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해 단지가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명일근린공원에서 대상지 방향으로 통경축을 추가 확보해 단지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구현되도록 계획하고 구천면로 변에는 신설 예정인 9호선 한영외고역 역세권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생활편의 증진과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동구 첫 신속통합기획사업인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결정을 시작으로 명일동 일대 5개 단지에 약 5900가구(공공주택 약 930가구 포함)가 조성돼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명일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고품격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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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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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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