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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야심작 '롯데온' 관전포인트는?...'1인 맞춤형·배송·온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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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첫선 공개 하루 앞서 기자간담회...1인 쇼퍼 플랫폼 지향
배송 서비스도 다각화...출혈 경쟁 지양하고 최적가로 승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30대 직장인 임재영씨와 50대 교수인 김형진씨가 이용하는 '롯데온'의 메인 화면은 사뭇 다르다. 사무실이 잠실에 있는 임씨는 롯데의 헬스뷰티(h&b) 스토어인 롭스를 자주 찾는다. 임씨의 쇼핑 패턴을 읽은 롯데온은 임씨의 롯데온 첫 화면에 단골 지점인 롭스 잠실캐슬점의 매장 정보를 안내했다. 매장에서 하는 행사와 혜택은 물론, 매장에 궁금한 점을 빠르게 문의할 수 있게 전화 연결서비스도 제공했다.

또 다른 고객인 김씨가 롯데온 앱을 처음 들어가면 단골 매장인 롯데백화점 본점이 뜬다. 그가 선호하는 명품 상품도 빅데이터를 통해 추천하고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쇼핑이 가능하도록 '라이브 커머스'도 보여준다.

30대 직장인 임재영씨(사진 왼쪽)와 50대 김형진씨의 롯데온 첫 화면의 모습. [사진=남라다 기자] 2020.04.27 nrd8120@newspim.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야심작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이 28일 베일을 벗는다. 롯데쇼핑은 롯데온을 통해 본격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온의 관전포인트는 개인 맞춤형 플랫폼, 계열사의 배송 서비스 연계, 오픈마켓의 상품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온픽 지수' 세 가지로 압축된다.

◆롯데온, 1인 쇼퍼 플랫폼 지향...매장ON·내관심 매장 도입

롯데쇼핑은 27일 오전 서올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롯데온 플랫폼 운영 전략을 밝혔다. 롯데온은 오는 28일 첫 공개된다. 롯데온은 롯데 유통 7개 계열사인 롯데백화점·마트·슈퍼·롭스·홈쇼핑·하이마트의 온라인몰을 한 데 모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현재 계열사가 갖고 있는 앱은 폐쇄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한다.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영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23년까지 20조원의 온라인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대표는 "2023년까지 20조원의 온라인 매출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운영에 대한 비용, 투자비도 최소화해 이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임재영씨(사진 왼쪽)와 50대 김형진씨의 롯데온 첫 화면의 모습. [사진=남라다 기자] 2020.04.27 nrd8120@newspim.com

롯데온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은 '초개인화'다. 롯데온을 고객 1명을 위한 쇼핑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롯데쇼핑의 전략이자 차별점이다.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온·오프라인 고객의 데이터가 있어 가능한 전략이다. 현재 롯데멤버스의 회원 수는 3900만명에 달한다. 국내 인구 수의 70%를 차지한다.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고객의 소비 행태 데이터와 결합하면 경쟁사인 SSG닷컴과 쿠팡이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와 견줄 수 없는 막대한 데이터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회원의 구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해당 고객의 다음 구매리스트를 미리 예측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특정 고객이 롭스에서 립스틱을 구매해도 롯데닷컴에서는 해당 립스틱을 계속 추천하는 한계가 있었다. 롯데의 계열사 내에서도 고객의 구매 정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고객이 다른 쇼핑몰에서 립스틱을 구매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롯데온은 흩어져 있던 롯데 유통 계열사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통합해 상품 추천의 정확도를 높였다.

가령 A고객이 롯데백화점에서 수영복을 구입하고 롯데마트에서 선크림을 구매했다면 롯데온에서는 물놀이 용품이나 여행 캐리어 등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단순히 상품 종류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행과 관련된 상품도 추천 목록에 추가한다. 한층 진화된 상품 추천 서비스인 셈이다.

이는 롯데쇼핑 유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400여가지 개인 속성값을 지닌 데이터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능했다.

또한 단골 매장의 혜택을 보여주는 '매장온(ON)' 서비스도 도입했다. 매장온에서는 내가 지정한 단골 매장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볼 수 있다. 각 매장의 매니저들도 자체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진행도 가능하다. 자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할인 쿠폰을 제공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찍어 온라인 상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도 있다. 

고객이 관심을 보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내 관심' 매장 서비스도 선보인다. 고객이 평소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를 '찜' 해두면 해당 브랜드에서 고객이 아직 구입하지 않은 상품과 행사장을 추천한다.

◆배송 서비스 다각화.."온라인 통합 물류센터는 아직 검토 중"

배송 서비스도 유통 계열사들의 배송 서비스를 연계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빠른 배송보다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롯데의 강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롯데의 오프라인 매장은 1만5000개에 달한다.

출근 전 상품을 받는 새벽 배송부터 주문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로 받아 볼 수 있는 바로배송 서비스까지 갖췄다.

고객은 배송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롯데마트 풀필먼트 스토어를 비롯해 ▲롯데백화점의 '바로배송' 서비스 ▲롯데슈퍼의 '새벽배송' 서비스 ▲세븐일레븐 '스마트 픽' 서비스 중에서 맞춤 선택할 수 있다.

롯데쇼핑은 앞으로 롯데마트의 풀필먼트 스토어를 확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바로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롯데마트의 풀필먼트 스토어는 중계점과 광교점에서만 운영 중이다.

바로배송 서비스도 퀵 배송 개념을 더한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롯데백화점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고객이 롯데온에서 주문하면 즉시 상품 준비가 완료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18년 롯데온 계획을 발표할 당시 언급했던 '온라인 통합 물류센터'는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조 대표는 "온라인 통합 물류센터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각사가 운영하던 거다. 내일 롯데온이 출범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고 내년 안에는 물류센터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형 오픈마켓 도입...최저가 아닌 최적가로 정면 승부

'관리형 오픈마켓'도 시행한다. 유통 기업뿐 아니라 일반 판매자 등 다양한 판매자들이 자유롭게 입점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와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지표인 '온픽(ON Pick) 지수'를 활용해 상품 노출 순위를 정한다. 높은 점수를 받은 판매자의 상품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온픽 지수는 가격을 포함해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롯데의 계열사 뿐 아니라 일반 판매자들의 경쟁이 심화돼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가를 향한 경쟁이 심화되면 오히려 계열사간 경쟁을 부추겨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은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최저가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방법으로 쓰지 않기로 했다"며 "시장에서 얼마에 팔 때 이익이 나는지를 파악해 '최적가'를 셀러들에게 제시해 이익이 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적자를 내면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판매자와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도 적용한다. 인공지능(AI)이 분석한 온·오프라인 구매 트렌드 데이터도 판매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롯데그룹의 창업 전문 투자회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해 스타트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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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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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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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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