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9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에 대한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오는 8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금지 홍보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9일에는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2020.5.4 lsg0025@newspim.com |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이 출동해 직접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주요 항로, 사고 위험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집중 배치하고 예인선, 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기타 작업선에 대해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
각종 공급선과 선박 수리용 선박 등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항해 중에 단속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파출소 경찰관이 주요 항포구에서 입출항시에 음주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척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 경찰관이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신중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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