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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남형·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3:28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3:2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 재난지원금'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정부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차이에 따른 혼선을 막고,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의 재정을 최대한 마련해 중복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2019.12.4. news2349@newspim.com

경남형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 지원규모가 틀린 데 반해, 신청 시기가 일부 맞물릴 수 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을 막고자 각각 사업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약 17만 가구에 대해 도와 시가 50:50의 예산(약 560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지난 4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5월 1일까지 42%에 해당되는 7만6000가구가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

현재 지원 적합세대에 우편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도착되고 있는 가운데 우편물을 받은 시민은 5부제 방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기 전 카드를 수령한 시민은 받은 우편물을 폐기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가구는 3중 지급 방지를 위해 경남형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중위소득 100%이하 4인 이상 가구는 10만원을 덜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형 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혼선을 막기 위해 경남형 재난지원금 접수 마감일인 22일 이후에 별도 지급될 계획이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창원시민(약 43만 4000가구)이 해당되며, 예산은 총 2860억원 정도로 중위소득 70%이하 가구는 정부와 지방이 80:20, 상위소득 30% 가구는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연금 지급세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전부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없이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일반 시민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대상 조회가 가능하다.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카드사(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돼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는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해야 한다.

읍면동을 통해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25일부터 창원시에서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창원시민의 소득감소와 지역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남형·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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