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로 긴장고조됐던 2017년 말 발의됐다 폐기
美 의회 "지도자 누구든 北과 전쟁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해야"
"최근 김정은 신변이상설…한반도 평화 위한 외교적 접근하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하원에 2년여 만에 재상정됐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지난 28일 각각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상원 법안에는 미국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버니 샌더스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주목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2020.01.22. bernard0202@newspim.com |
이 법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말 처음 상하원에 발의됐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상정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공격이 실제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행정부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상정한 마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내부 움직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누가 이끄는지 상관없이 대북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화염과 분노'라는 수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선 안 된다"며 "이런 수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분쟁 종식이라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칸나 의원도 성명에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김정은의 건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한 보도들 사이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