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조례안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경기도의회는 오는 29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김판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기존 국내 경기도민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로 확대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앞서 집행부에 재난기본소득에 대상에 외국인 주민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던바, 이 조례안은 무난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지난 20일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크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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