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는 27~28일 이틀간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안'등 의원발의 6건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지자체 발의 7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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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사진=동해시] 2020.04.27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는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돼 5월 중 추경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 후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이나 그 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민 1인당 20만원으로 지원 시, 약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경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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