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을 전부 자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음에도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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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지만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해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두 차례 불러 무단이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정확한 방문 동선 등을 파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