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해 안산시 화재건수 484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73건으로 전체 화재의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주의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방치 105건(38.4%), 음식물 조리중 77건(28.2%), 쓰레기 소각 30건(10.9%)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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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두렁 태우는 모습. [사진=안산소방서] 2020.04.24 1141world@newspim.com |
특히 봄철 화재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소화 기구를 비치하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경욱 서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방재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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