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인 A사를 통해 리드를 인수, 824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약 34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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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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