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50억원에 34억원 추징 구형
"회사 사금고처럼 이용...잠적한 관계자에 책임 떠넘겨"
"리드, 이종필 의도대로 운영...지시 따른 것 한심"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리드 자금 약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일명 '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의도대로 리드가 운영됐고 '이 전 부사장 지시에 따른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부회장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약 34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유치했다"며 "회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사채 부담을 떠안게 하는 등 회사 재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관계자들이 도주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부회장은 최후변론에서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 주주와 직원들에게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자질 부족으로 이종필 지시를 믿고 따른 것이 한심하고 후회된다"며 "주범을 잡는데 최대한 협력하고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박 전 부회장은 "모든 범죄를 내가 주도한 것처럼 처벌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전 부회장은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부사장 의도대로 리드가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사장은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잠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인 A사를 통해 리드를 인수, 수백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부회장과 강모 리드 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