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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金)] "대출 조건, 보험 가입 유도"…사라지지 않는 '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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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속성 영업행위로 과태료 제재
꺾기방지시스템 구축에도 '동의서' 허점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모 은행 B지점을 찾았다. "저희가 2억원 정도 빌려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표님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주시는 거요." B지점은 보험료만 월 100만원인 상품을 내밀었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약 3년6개월간 1400만원의 돈을 낸 후에야 계약을 해지했다. 

◆ "꺾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저지른 은행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를 낸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함께 과태료 60만원 조치를 내렸다. '여신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를 금지하는 은행법(제52조의2)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에서 꺾기를 한 은행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이 낸 과태료가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사실 '꺾기'는 금융권의 해묵은 과제다. 금감원도 적지 않은 시간 꺾기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2009년 한 달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에 나선 뒤 '근절대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꺾기 규제대상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한 경우(이 기준에 포함 안돼도 차주 의사에 반하는 상품가입 확인시 규제대상)'로 구체화하고, 꺾기를 당할 가능성이 큰 비우량 등급 중소기업이 가입한 수신상품 실적은 은행 성과평가(KPI)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꺾기를 포함해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다시 한번 꺾기 테마검사에 나섰고, 꺾기가 편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예컨대 차주로부터 수신상품 가입신청서를 먼저 받아놓고, 가입 처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직후에 완료하는 식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이들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 "줄고 있지만 근절은 어려워"

이후 은행들은 꺾기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며칠 내 수신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10여년 전만 해도 꺾기는 은행들의 관행이었죠. 지금은 꺾기가 불법이기도 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꺾기를 근절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놔서 일어나기 어려워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

그럼에도 꺾기가 100% 근절된 것은 아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후 꺾기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은행은 7곳이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각각 2번이고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이 각각 1번이다. 2016년 5곳, 2017년 2곳, 2019년 1곳 순으로 매년 제재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기간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57만2191건(금액 28조9426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차주가 '본인의 의사로 가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면 대출실행일로부터 한달 내에도 수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원할 수 있는데 의심된다고 모두 막으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보다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은 영업을 위해 무리한 부탁을 해야하고 기업은 돈이 필요해 은행에 협조해야하는 상황이 있어 꺾기가 완벽하게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은행이 갑이던 과거보다 꺾기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도 "이전에는 심했으나 제도를 잘 정비해놓은 덕분에 최근 꺾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전했다.

[Tip!] 꺾기 규제 예외가 있다고?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기관은 2014년~2015년 금융당국에 농축산경영자금(만기 1년) 및 재해지원자금을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 등에 제공하는 저리대출로 1년마다 재대출 형태로 계속 연장됨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면 매년 2개월간 예·적금 가입이 금지되고, 예·적금 등을 중도해지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정책자금 중 외부기관이 대상자 선정을 참여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자격요건만 제시하는 경우는 포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농업종합자금을 제외한 정책자금이 모두 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올초 "예외적용 범위가 과다하다"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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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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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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