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에도 입원하고 외출 마음대로, 나이롱 환자 심각
보험업계 "입원 2주후 보험금 지급했으면, 병원 외출 차단"
IT 강화, 제보 활성화 노력에도 보험사기 적발규모 매년 급증
보험 사각지대 아는 설계사가 악용도, 금감원 강력하게 징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나이롱 환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 또는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를 말한다.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실 보험업계에서 '나이롱 환자' 논란은 해묵은 골칫거리다. "예컨대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은 환자가 외관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해요. 의사는 '다시 검사해보자' 할 수 밖에 없어요.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료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현재로서는 환자와 빨리 합의해 통원, 입원 일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죠."(보험업계 한 관계자)
◆ "아는 사람이 더해"…소속 설계사의 뒷통수
'보험사기'인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쌓이자, 보험을 잘아는 보험설계사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찾아 '나이롱 환자'를 자처하는 실정이다.
작년 4월 만해도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설계사들은 보험사기를 저질러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180일부터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KB손보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 부문검사에서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연루 여부를 중점 검사했다"며 "자사의 경우, 설계사가 타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제재 당시 당사에 잠깐 근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업법에 저촉된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는 고의로 급정거를 해놓고,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쳐 입원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742만원을 편취했다.
KB손보 소속 설계사는 세탁기에 옆구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당한 후 수 차례 외박을 하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24일간 입원해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277만원을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 역시 '어깨 통증'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음에도, 병원에 14일간 입원한 후 진료기록을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3만원을 받았다.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최근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나이롱 환자'를 막기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에도 발급되는 전치 2주를 기준으로 놓고 2주 후 환자가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귀띔했다.
◆ 작년에만 8000억원 적발, 보험사기 급증
물론 보험사들도 그 동안 보험사기를 막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보험범죄 예방·적발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력 50여명)를 만들고,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모럴징후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상품개발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할 허점이 있는지를 살피고 보험사기 신고자에 포상금도 지급한다.
KB손보는 설계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관련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국 4개 지역단에서 보험범죄근절 선포식을 시행했다. 또 정기적으로 팝업(Pop-Up) 공지를 하고, 보험사기 제보 채널을 포털이나 모바일앱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제보 활성화를 장려했다. 두 곳 외에 다른 보험사들이 마련한 보완책들도 이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금감원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수년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사나 적발을 강화해왔다.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가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적극 홍보하고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5997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작년 상반기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전년동기 대비 3.4% 증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 허위(과다) 입원, 진단이나 사고내용 조작 등 '나이롱 환자'다.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75.7%가 해당 유형이었으며, 비중은 매년 70%가 넘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에 앞다퉈 당부의 말을 전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회사에 손실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결과로도 이어진다"며 "보험금을 안 받으면 바보라는 인식부터 바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보험사기 조사엔 법률적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Tip!] '보험사기?' 유의할 사항은
1. 자동차보험 :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지급보험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해야 한다.
2. 실손의료보험 :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는 주의 해야한다. 또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3. 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해 주위 친구·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거절해야 한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