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DB손해보험, 보험금 지연 지급 제재
금감원, 2017년 '보험금 지급관행' 전면 개편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작년 초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정당한 이유없이 고객에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어긴 사례로,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에 각각 500만원,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법조항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가 1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 지급은 했지만, 기준일 훌쩍 경과
이러한 사실은 금감원이 손해보험사 상위 3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험금 청구, 지급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해당 사례(보험금 지연 지급건)가 지적됐죠."(현대해상 관계자)
다만 문제가 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한 부부에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부인은 가게 밖에 남편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아 경찰 조사가 길어졌고, 현대해상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부인과 합의했다. 보험금이 지급된 시점은 지급기한보다 37영업일 지난 후였다. DB손해보험은 옥상에서 한 학생이 추락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18영업일 늦어졌다.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신청한 고객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어렵다면? 청구일 기준 30일 이내로 지급 예정일을 정해 고객에 안내해야 한다.(대신 보험금에 연 5%의 가산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 30일도 훌쩍 넘겨 고객에 보험금을 지급했다. 부득이하게 경찰 조사가 길어진 부분을 어필했음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아래 Tip! 참고)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해석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일인 만큼 과태료를 낸 후 두 회사에 시스템 개선,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 보험금 공시 강화하고, 지연이자 상향
보험사가 고객에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그 동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내놓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편안'이다. 금감원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이 국민이 보험에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보험금 지급 공시의무 강화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이자율 상향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억제 등이 실시됐다.
이중 공시의무가 강화된 것은 보험사에 지급이 지연된 보험금 금액, 사유, 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보험사는 보험금 부지급률, 불만족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됐다. 고객이 보험사별 지급성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또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보험금이 늦게 지급될 때 붙는 이자율을 전보다 올린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다. 이전에는 30영업일을 지나도 가산이자가 5%로 동일했지만, 2016년 4월부터 ▲31~60일 9% ▲61~90일 11% ▲90일 이후 13%의 이자를 내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이 사고 조사로 늦어질 때, 보험사들은 가지급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보험사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사고로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처럼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한다. 가지급 제도는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담겨있다.
[Tip!] 보험사, 이럴 땐 보험금 늦게 줘도 괜찮다
1. 보험계약 약관이나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2.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4.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보험금 지급 지체, 감액 등 유도하기 위해 부당하게 소 제기한 경우 제외, 조정 신청한 경우도 동일)
5. 민사조정법 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
6.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