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야금야금(金)] 사업자금 대출로 42억 강남아파트 구입...위장대출 속은 금융사도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4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부동산 투기'
JT·신한·대신·SBI 등 저축은행 '경영유의'…"용도점검 심사 미흡"
저축은행 "작년 금감원 검사 잣대 엄격해져…영업 관례 고려해야"
'용도외유용' 등 이상거래 의심사례 조사…연내 금감원 검사 방침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40대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매매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24억원을 받았다. 이후 그는 대출 전액을 4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썼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가 A씨라는 점이다. 자금을 빌린 이유가 '사업'이 아닌 '거주'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A씨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례로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작년 8~10월 신고된 서울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 2300여건(1·2차 합산) 중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은 사례는 117건 적발됐다.

정부가 이 같은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대출을 옥죄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임대사업을 위한 주택 구입이 아닌 투자 목적에 쓰이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 당시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작년 하반기부터 40%로 적용)

◆ '저축은행'도 규제…풍선효과 '막아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우회통로로 지목돼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개인사업자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5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이다.

이후 용도점검 대상 대출은 '건당 2억원 초과 & 동일인당 5억원 초과'에서 '건당 1억원 초과 or 동일인당 5억원 초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 동안 용도점검을 생략해도 됐던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 대환대출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했고, 부동산임대 대출의 경우 임대 여부를 사후에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자세한 기준은 아래 참고)

이 같은 규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사실 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금융에 비해 크지 않아 해당 규제가 필수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이 6년 만에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면서 저축은행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가계대출 증가세는 많이 둔화됐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많았어요.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에 맞지 않는 사례를 막으려는 목적의 규제죠."(금감원 관계자)

◆ 저축은행, '용도외 유용' 미흡 적발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을 벌였다. '용도외 유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일부 저축은행에서 미흡함이 발견됐다. 작년에만 JT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용도 점검' 심사가 미흡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이다.

JT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중도금 대출을 내주면서 해당 부동산이 사업 목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SBI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매각했는데도 계약의 만기를 연장해줬다. 대신저축은행은 차주가 대출을 받아 사업과 관련없는 곳에 쓴 것을 알았음에도 조치없이 조건을 변경해줬다.

그럼에도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검사가 보다 엄격해진 것에 문제의 원인을 돌렸다. "현장검사를 나가지만 저축은행은 인력 부족에 시달려 현실적으로 전수 체크를 하지 못해요. 또 문제가 됐던 사례도 하라, 하지마라 규정이 없어 해석에 따라 회사별로 집행이 되기도, 안되기도 했던 건이었고요."(A저축은행 관계자)

"금융회사에서 그 동안 일반적으로 집행해온 건인데, 당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금감원의 검사 잣대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문제로 지목됐죠. 이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선 유의깊게 보고 있어요."(B저축은행 관계자)

금감원에서는 올해도 금융권에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후속조치다. 사후점검 기준을 만들고, 작년 현장점검도 실시했지만 아직 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진 않은 탓이다. 현재 금감원은 이상거래 의심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가 최종 취합되면 이상거래 의심사례로 지목된 금융회사에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규정 위반 대출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 즉시 회수를 지시할 예정이다.

[Tip!] 금융회사, 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점검대상 : 건당 1억원 초과 or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단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점검),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 1년 이내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
시기는 : 취급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및 현장점검(증빙자료 첨부 의무화,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 등 최소화), 부동산임대업 대출 임대여부 추가 확인, 사후점검 본점 모니터링
불이익조치 :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도 용도외 유용시 불이익조치 안내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