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평가기간 10.5개월→4~5개월로 단축
수도권 '경제성', 비수도권 '지역균형'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항목에 '주민 생활여건 영향'과 '중소기업 파급효과'를 신설했다. 또 현재 10.5개월 소요되는 조사기간을 4~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17 photo@newspim.com |
정부는 먼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사업의 경우 '주민 생활여건 영향' 항목을, 해외사업은 '중소기업 파급효과' 항목을 신설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부정적·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내사업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의 평가항목 및 가중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5%p 확대하는 반면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5%p 늘리는 대신 경제성은 5%p 줄인다.
정부는 또 조사기간도 현행 10.5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은 시급한 일정을 감안하여 4개월 이내,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예타조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강화 ▲연구진의 집중투입이 가능한 간이예타를 적극 활용 ▲매월 진행상황 점검회의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하면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주무부처에서 산하기관의 사업을 관리·감독할 때 해당 지침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예타제도 운영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나리오·대안 분석기법 도입 ▲예타 재신청 요건 완화 ▲종합평가시 외부 정책전문가 비율 확대(2→4명)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윤철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산·소비·투자심리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투자와 조기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최종 수요자로서 선결제·선지급 등을 통한 소비지출 확대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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