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3일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달 22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홍보 배너 [사진=남해군] 2020.04.23 lkk02@newspim.com |
신청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 세대로 8000가구 정도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1차 정부 추경으로 이미 지원받은 저소득 한시생계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세대에는 우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했다. 신청서를 받은 세대는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대상 세대 여부 확인 후 즉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5부제로 진행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상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남해군은 대상자 중 거동불편자나 장애인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세대가 있을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과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지급액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이상은 50만원이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남해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