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1월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겸직 논란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관련 법률을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20일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와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진 바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기관들인 국회 사무처 등에 질의를 하고 관련 의견들을 토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20.03.12 urijuni@newspim.com |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허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인 채로 내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 청장은 "공무원 비위 관련 규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한 사안"이라며 "법률, 대통령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경찰은 거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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